‘태풍·냉해 피해’ 군위·의성·청송 등 특별재난지역 지정

‘태풍·냉해 피해’ 군위·의성·청송 등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사승인 2023-08-15 09:43:19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대구 군위군의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겼다. (군위군 제공)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 군위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지난 4월 농작물 냉해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군과 청송군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군위군과 농작물 냉해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군과 청송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읍면에서도 지난 4월 이상 저온, 서리 등 냉해로 꽃눈 고사 및 착과 불량 등의 피해를 입은 △경북 영주시 봉현면·부석면·풍기읍·순흥면 △안동시 길안면·북후면·예안면 △문경시 문경읍·산북면 △봉화군 춘양면·물야면 △상주시 모동면이 포함됐다. 농작물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상 처음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된다.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행정·재정·금융·의료상 총 30종의 간접 지원도 제공된다.

앞서 13일 김진열 군위군수는 피해 마을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바 있다.

김 군수는 “피해복구를 위한 재정지원이 확실해진 만큼 공공시설 복구는 물론 피해 주민들의 안정적이고 빠른 일상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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