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발(發) 주가조작 사태 논란 이후 재발방지대책을 추진 중인 금융위원회가 3분기 중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강화에 나선다. 그동안 당국의 대책이 투자자 피해 발생 이후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이번 대응역량 강화가 범죄 차단 역할을 수행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17일 금융위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이 올해 3분기 중 발표된다. 금융위는 지난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불공정거래 인지·감시·조사·제재 등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당국은 올해 CFD(차액결제거래)발 8개 종목의 폭락 사태와 5개 종목 하한가 사태 등을 두고 주가조작 혐의가 드러나자 증권범죄 대응을 강화해 왔다. 당국은 불공정거래의 주된 동기가 경제적 이익 획득임에도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없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과징금 부과 및 처벌을 위한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도 추진했다.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관련 법안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를 위한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는 3분기중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당국이 함께 내놓은 대책이 불공정거래자를 최대 10년간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이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면, 제한자는 최대 10년간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다만 금융위가 추진해온 이같은 방안은 주가조작이 발생한 이후 처벌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 구제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이 너무 많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둬야 하는데 사고가 터지면 그때서야 약방문을 남발한다”며 “증권범죄를 길목에서 차단해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권범죄 피해액에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해도 과징금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며 “과징금은 국고로 환수되고 투자자 피해는 그대로 남게 되는 만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3분기중 내놓을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은 이러한 사후약방문 지적에서 벗어나 증권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개편방안에는 시장감시·심리·예방 제도 측면에서 선제적 예방 조치 활성화와 시장감시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점점 불공정거래나 주가조작이 고도화되고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체계로는 대응이 굉장히 어렵다”며 “전반적으로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어 3분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