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피의자 구속 송치… “진심으로 사죄”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의자 구속 송치… “진심으로 사죄”

기사승인 2023-08-18 08:24:11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 신모(28)씨가 18일 구속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뺑소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신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0분쯤 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신씨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할 말 있느냐’, ‘약물 과다 복용 혐의 인정하느냐’ 등 기자들 질문에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신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혐의로 11일 구속됐다.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받았으나 현재 뇌사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일 신씨는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받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체포된 신씨는 마약 간이 검사 결과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 양성 반응을 보였다. 신씨는 피부 시술 때문에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거 후 17시간 만에 신씨를 석방해 온라인 등에는 ‘부실 수사’ 등 논란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신청하려고 일단 석방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은 11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신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지난 16일 신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의원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한 성형외과 의사를 교통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방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또 지난 2월부터 신씨에게 약물을 처방해온 것으로 알려진 의사 3명에 대해서도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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