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웹젠에 1심 승소…법원 “‘R2M’,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엔씨소프트, 웹젠에 1심 승소…법원 “‘R2M’,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기사승인 2023-08-18 15:14:49
엔씨소프트 사옥. 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18일 “피고(웹젠)는 원고(엔씨)에게 10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2021년 6월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계산한 금액을 부담하라”며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이 이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서비스 금지 청구를 모두 인용했고, 웹젠에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엔씨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미 존재하던 게임 규칙을 변형하고 차용한 것”이라며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거나 독창성·신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웹젠이 R2M 개발 과정에서 ‘리니지M’의 시스템을 차용해 모방했다고 보고, 엔씨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해 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엔씨는 지난 2021년 6월 웹젠이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엔씨는 “R2M에서 리니지M을 모방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 단순히 게임 규칙을 모방한 것을 넘어 주요 콘텐츠와 유기적 관계까지 따라 했다. 세부적인 수치까지도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엔씨가 주장하는 주요 모방 요소는 아인하사드 축복, 무게·강화·아이템 컬렉션 시스템 등 6가지다.

하지만 웹젠은 “단지 6개 규칙과 UI(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다중역할접속수행게임(MMORPG)의 개발 과정을 무시한 것”이라며 “(R2M은) 1987년 나온 초창기 컴퓨터 역할수행게임(RPG) ‘넷핵’의 규칙을 차용한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어 “게임 규칙이 유사하다고 이를 저작권 침해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맞받아쳤다.

엔씨는 이날 승소에 대해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지식재산) 그리고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판결이 게임 산업 저작권 인식 변화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엔씨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엔씨는 청구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항소를 이어갈 계획이다.

웹젠은 “즉각 항소해 다툴 것”이라는 짧은 입장을 남겼다. 박광엽 웹젠 게임사업본부장은 R2M 커뮤니티에 "항소심의 법원 판단이 마무리될 때까지 R2M의 서비스가 멈추는 일은 없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엔씨는 지난 4월엔 카카오게임즈의 자회사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한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를 표절했다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차종관 기자 alone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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