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양대 최성해 이사 자격 취소한 교육부 적법”

대법원 “동양대 최성해 이사 자격 취소한 교육부 적법”

기사승인 2023-08-18 15:19:04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연합뉴스

대법원 부친의 학교법인 이사장 시절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이사 자격이 없었다는 교육부 처분을 두고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대법원은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날 대법원은 “최 전 총장은 재직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장기간 동양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했다”라며 “그사이에 최 전 이사장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사후에 위법 상태 자체를 시정할 가능성이나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후에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관할청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격요건을 소급해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 사유의 위법성이 해소되거나 제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시정 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교육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동양대 설립자인 최현우 학교법인 현암학원 전 이사장의 아들인 최 전 총장은 1994년 동양대가 설립됐을 때부터 총장직을 수행했다. 4년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재임명되는 방식으로 최 전 총장은 2010년 3월 제5대 총장으로 임명됐고, 아버지 최 전 이사장은 같은 해 10월 현암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교육부는 이들 부자가 이사회나 교육부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2008년과 2012년 교육부가 최 전 총장의 현암학원 이사 취임을 승인한 처분을 2020년 11월 취소했다. 사립학교법 20조의2에 따라 교육부가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려면 먼저 학교법인에 시정을 요구해야 하지만 교육부는 하지 않았다. 시정을 요구해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최 전 총장은 이에 불복해 2020년 12월 소송을 냈다. 교육부가 시정 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것의 적법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교육부의 손을 들었지만, 2심 법원은 교육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했다. 지금이라도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다시 교육부에 승인을 요구한다면 위법 상태가 시정될 수 있으므로 교육부의 시정 요구를 무의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시 2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최 전 총장은 2020년 1월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받은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 “발급한 적 없다”고 진술했던 인물이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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