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인데 출근하다 참변… 신림동 피해자 사망에 “순직 인정돼야”

방학인데 출근하다 참변… 신림동 피해자 사망에 “순직 인정돼야”

기사승인 2023-08-21 06:35:41
피해자 A씨 빈소에 놓인 근조화환.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등산로에서 폭행당해 숨진 초등학교 교사 A씨가 방학 중 학교로 출근하는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 교내에서 예정된 연수 업무를 위해 평소 자주 이용하던 등산로로 출근 중이었다. A씨는 방학기간을 이용해 5일간 진행되는 교직원 연수 기획·운영 업무를 맡았고, 17일이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고 한다. A씨가 근무하는 학교는 사건이 발생한 야산에서 직선거리로 약 1㎞ 떨어져 있다. 그는 이날 오후 예정된 연수를 출근길에 참변을 당했다.

대학동기 B씨는 “원래 성실한 친구다. 오전 8시30분에 근무를 시작하더라도 1시간씩 일찍 가는 아이라서 그날도 빨리 출근한 것 같다”며 “방학 중에 연수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게 모두 꺼리는 일인데 본인이 맡아서 한 거였다. 정말로 선량한 친구가 일하러 가다가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유족과 지인들은 A씨가 방학임에도 맡은 일을 하기 위해 출근하려다 변을 당한 만큼 순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A씨의 사촌 언니는 YTN을 통해 “공무를 수행하러 출근하러 가던 중 일어난 일”이라며 “업무를 맡지 않았다면 (가족이 있는 부산이 아닌)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 밤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했다. 조문을 마친 그는 “유족 말씀을 들으니 어느 정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청 소속 노무사와 사실 관계를 확인해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공원을 지나다 성폭행하려던 최모(30)씨에 의해 무차별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이틀 만인 19일 오후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최씨의 혐의를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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