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횡령 다음은 ‘불법 차명거래’…과태료 6000만원

경남은행, 횡령 다음은 ‘불법 차명거래’…과태료 6000만원

금감원, 차명계좌 활용·불완전판매 사고·실명확인 의무 위반 적발

기사승인 2023-08-21 15:47:19
BNK경남은행 제공.

최근 횡령사고가 발생한 BNK경남은행에서 불법 차명거래 및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지는 금융사고로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부실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 부문 검사에서 불법 차명거래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금융거래 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전 지점장 1명과 지점 대리, 선임 프라이빗뱅커(PB) 등 직원 3명을 적발해 지난 6월 말 금융위원회에 제재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의 조치안을 원안대로 받아들여 경남은행에 과태료 6000만원, 전 지점장에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했다. 직원 3명에게는 주의 조치했다.

경남은행 전 지점장은 주식 매매를 하면서 본인 명의가 아닌 장모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53일간 주식 투자를 했으며 매매 내용을 통지하지도 않았다.

금융투자판매업 직무를 겸하는 은행 직원은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매매 내용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경남은행 3개 영업점에선 계좌 개설 당시 명의인이 내점하지도 않았지만 정당한 위임 관련 서류나 실명 확인 증표도 없이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하는 등 금융거래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최근 경남은행에서는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부실한 내부통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남은행의 한 직원은 2007년부터 약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562억 원을 횡령·유용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남은행에서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혁신하고 금융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전담하는 ‘내부통제분석팀’을 신설하겠다는 대응방안을 내놨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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