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4일 재량휴업·집단연가에 교육부 “특별사유 불가”

9월4일 재량휴업·집단연가에 교육부 “특별사유 불가”

기사승인 2023-08-24 15:19:47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 참석해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숨진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인 다음달 4일 학교 재량휴업을 실시하거나, 교사들이 집단으로 휴가를 내 파업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교육부가 제동을 걸었다. 교육부는 정상적인 학사운영과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각 교육청에 주문했다.

24일 교육부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인디스쿨 등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해 “다음달 4일 학교의 재량휴업 또는 교원의 집단 연가 사용을 통해 2학기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저해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의 재량휴업은 초중등교육법 제24조의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새롭게 지정할 수 없다”며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또 교원의 집단 연가 사용에 대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에 따라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수업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며 “이번 사안은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도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정상적인 학사 운영과 복무를 철저하게 관리 협조해주기를 당부했다”면서 “법과 원칙에 의거해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 관리가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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