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의원 출석정지 징계시 '의정활동비' 지급 않는다

대전시의회, 의원 출석정지 징계시 '의정활동비' 지급 않는다

송활섭 의원, 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기사승인 2023-08-25 20:49:23
의정활동비 지급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는 25일 송활섭 의원(국민의힘, 대덕구2)이 '시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항'을 담은 '대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아 실제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사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대책마련을 권고한데 따른것이다.

대전시의회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 조례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대전시의원으로 하여금 더욱 강화된 책임감과 사명감을 유도하고 도덕적 일탈행위 등을 예방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활섭 의원은 "본 개정안은 그동안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여 시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의회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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