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흉기난동’ 30대 구속기로… “속상해서 그랬다” 오열

‘은평 흉기난동’ 30대 구속기로… “속상해서 그랬다” 오열

기사승인 2023-08-28 13:51:41
지난 26일 주택가 한복판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30대 정모 씨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서울 은평구 주택가 한복판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3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인재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30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정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정씨는 ‘금전 문제로 범행을 저지른 게 맞냐’는 질문에 “금전 문제가 아니고 속상해서 그런 것”이라며 “엄마가 나를 못 믿어줬는데, 무속인한테 300만원을 갖다주니까 너무 속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곳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소리를 질렀는데 시민이 신고했다”며 “경찰이 너무 많이 와서 겁에 질려 그랬다”고 말했다.

정씨는 ‘다른 사람을 해할 의도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속상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죄송하다”고 말하며 오열했다.

검거 당시 흉기 8점을 갖고 있던 데 대해서는 “요리사라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다닌다”고 답했다. 4년 전 조울증 진단을 받았으나 현재 약물치료를 중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택배기사나 대리기사 일을 할 때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26일 오후 7시26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하겠다며 경찰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진압장비 등을 사용하지 않고 2시간40분가량 대화로 설득해 제압했다. 설득 과정에서 정씨 요구대로 소주와 치킨을 사다 주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의 마약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고 범행 당일 다른 사람과 다툰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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