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성범죄 도운 JMS 목사 3명, 모두 구속영장 기각

정명석 성범죄 도운 JMS 목사 3명, 모두 구속영장 기각

기사승인 2023-08-29 07:31:32
JMS 정명석. 대전지검. 연합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JMS 간부 3명에 대한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설승원 부장판사)은 전날 오후부터 강제추행 및 준강간 방조, 강요 혐의를 받는 A(29)씨 등 여성 목사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과 관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을 해야 한다”며 “주거가 일정하며 수사 기관에 임의 출석해 조사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정씨가 한국 및 독일 국적 여신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돕거나 알고도 묵인하는 등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중 목사이면서 치과의사인 B씨의 경우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신고를 취하하라고 회유한 혐의(공동강요)도 받고 있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 5월 정씨의 후계자로 불리는 ‘JMS 2인자’ 김지선 씨를 비롯해 여성 간부 6명 등 조력자를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방조 등 혐의로, JMS 관계자에게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한 대외협력국 남성 간부 2명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각각 기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 씨의 성범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JMS 교단 관계자들은 11명으로 늘었다.

정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수십차례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29)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B(31)씨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정씨를 성폭행 혹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은 19명에 달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