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만기연장·상환유예 9월 일부 종료...“연체율 폭증 없다”

코로나 만기연장·상환유예 9월 일부 종료...“연체율 폭증 없다”

만기연장 2025년 9월까지 연장 가능
상환유예 98% 상환계획 수립, 60개월 분할상환 가능
이자상환유예 1.5조원 그쳐

기사승인 2023-08-29 12:00:08
만기연장·상환유예 현황을 발표하고 있는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조계원 기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경감을 위한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유예 지원제도가 9월 일부 종료된다. 금융당국은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유예 규모가 꾸준히 감소하고, 지원이 일시에 종료되는 것이 아닌 만큼 금융사의 연체율이 급등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6월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은 약 76조원, 35만명으로 2022년 9월말(약 100조원, 43만명) 대비 각각 24조원(24%), 8만명(20%)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말(약 85조원, 39만명)과 비교하면 각각 9조원, 4만명 줄어든 규모다.

앞서 당국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6개월 단위로 연장되어, 현재는 2022년 9월 5차 연장할 때 발표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2022년 9월말 이후 감소한 24조원 중 20조원은 상환이 완료됐고, 2조3000억원은 자금상황이 개선되면서 상환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조6000억원은 대부분은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1.5조원)이 진행됐으며, 새출발기금에 따른 채무조정(152억원)은 전체 채무조정의 1% 수준에 그쳤다.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 제도가 ‘연착륙 중’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그러면서 9월말 지원이 일부 종료되더라도 금융권 부실이 급격히 증가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남은 지원액의 93%(71조원)인 만기연장은 2023년 9월 종료가 아니라 3년 지원이므로, 2025년 9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지원액의 7%(5.2조원)인 상환유예의 경우 금융사·차주 협의로 상환계획을 수립(98% 차주 완료)해 60개월 분할상환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부실가능성이 높은 이자상환유예 금액은 1조500억원으로 금융권 전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0.07%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관련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 손실흡수능력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자체 채무조정 능력도 갖추고 있다”면서 “부실이 불가피한 경우 새출발기금 등으로 정책 대응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금융위는 금감원 및 금융권 협회와 협조하여 상환유예 차주에 대해 차주별 면담을 실시하고 상환계획서를 보완하는 한편, 금융사 자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홍보를 강화해 연착륙을 지원 중”이라며 “약 800명 규모의 이자상환유예 차주에 대해서는 세심한 1:1 차주별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은행 대출 연체율도 하락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6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35%로 전월 말 대비 0.05%p(포인트) 하락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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