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시책추진과 재외동포 웰컴센터 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 조례안 제정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5월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지자체 차원에서 재외동포들의 권익신장과 협력사업을 위해 조례가 제정된 것은 인천시가 처음이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인천시는 앞서 유정복 시장이 재외동포청 출범을 기념해 발표한 1000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 조례안에는 재외동포 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인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와 시책개발, 재외동포 투자설명회 등이 담겨 있다.
유정복 시장은 “국가사무와 차별화된 인천시 차원의 재외동포 지원 협력 정책을 추진해 인천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초일류도시,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9월 18일까지 인천시 재외동포웰컴센터 기획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조례안은 올 연말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