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이 올해 7월 방문판매업체 A사, 후원방문판매업체 B사와 C사 등 3개 특수판매 업체를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혐의 등으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들 업체들이 실제로는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도 방문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으로만 신고한 채 불법 영업을 하며 약 81억 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린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고 전했다.
시는 불법 다단계의 폐쇄적인 특성상, 불법이 의심되는 다단계 업체 가입 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무늬만 방문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 업자의 불법적 다단계 판매 행위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무엇보다 불법 다단계의 피해가 서민층에 집중되는 만큼 이러한 민생 범죄 예방과 불법행위 적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