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걸스데이 출신 혜리의 델타항공 횡포 폭로와 함께 그간 있었던 델타항공의 연발착, 오버부킹에 따른 좌석 미제공 등 논란이 재조명되고 있다.
31일 그룹 걸스데이 출신 배우 혜리는 자신의 SNS에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기를 이용하려다 좌석을 강제 다운그레이드 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글에서 혜리는 “한 달 반 전에 예약하고 좌석까지 미리 지정했는데 퍼스트 클래스 좌석이 없다고 이코노미로 다운그레이드됐다”라며 “환불도 못 해주고 자리가 마음에 안 들면 다음 비행기 타고 가라는 항공사”라고 적었다. 이어 “심지어 두 자리 예약했는데 어떻게 둘 다 다운그레이드될 수가 있나”라며 “너무나도 황당한 경험, 여러분은 조심하시길”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지워진 상태다.
해당 외항사는 미국 델타항공으로 드러났다. 델타항공 홈페이지에 따르면 LA에서 뉴욕으로 가는 항공편 퍼스트 클래스 좌석과 이코노미 좌석은 항공편에 따라 2배에서 3배가량 차이가 난다. 좌석당 차액은 약 53만원에서 224만원에 달한다. 두 자리를 차액 환불 없이 강제 다운그레이드 당했다면 피해액은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가량 발생할 수 있다.
델타항공은 그간 연발착, 오버부킹에 따른 좌석 미제공 등 횡포로 종종 뉴스에 오르내렸다.
지난 2017년엔 델타항공이 오버부킹으로 가족 승객에게 어린아이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아이를 무릎에 앉혀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됐다. 정식으로 좌석을 구매한 이들 가족이 거절하자 승무원은 “그렇다면 모두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요구하며 “계속 항의하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협박까지 했다. 이들 가족의 폭로로 이 사실이 보도되며 항공사는 뭇매를 맞았다.
2019년도에는 델타항공 측의 오버부킹으로 한국인 3명을 태우지 않은 채 이륙하는 사건도 있었다. 당시 델타항공은 예정 시간보다 이른 3시37분쯤 항공기가 만석이라며 일방적으로 문을 닫고 이륙했다. 결국 이들 3명은 탑승하지 못했고 이들의 자리에는 다른 예비 예약자가 탔다. 이후 오버부킹으로 승객들 외에 추가로 7명의 예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델타항공은 한인 일가족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탑승을 거부한 일, 응급환자를 도우려 한 흑인 여의사를 제지한 일, 한인 여성 직원들에게 근무 중 한국말을 쓴다는 이유로 해고해 소송을 당한 일 등 인종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