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이 상급 노동조직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에서 탈퇴한 결정에 대해 법원이 원공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김종우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공노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공노는 원공노가 2021년 8월24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투표를 통해 상급 노동조직 탈퇴 결정을 내렸을 때, 이 결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원공노는 이번 항소심 판결을 통해 전공노가 제기한 두 차례의 가처분과 지난해 12월 15일 1심 본안 소송에 이어 이번 항소심까지 모두 승소했다.
당시 원공노는 조합원 중 85.44%가 참여한 온라인 투표를 통해 상급 노동조직에서 탈퇴 결정을 내렸으며, 찬성 429표(68.31%)와 반대 199표(31.69%)로 결정된 바 있다.
원공노 측은 "전공노는 무리한 소송을 이제 그만 그만두고 정상 노조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원주=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