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5일 김해지역 기업체에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서한문 발송은 그동안 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장만 적용되했던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27일부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 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또는 1년이내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해 발생 때 재발방지대책 수립이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 보건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해지역 8000여개 기업체 중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대략 200개소로 대다수 기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부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면 전체 기업체의 절반 가량인 약 4000개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시는 기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인식 제고와 안전한 일 터를 조성하고자 기업체협의회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교육과 재해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