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된 김만배, ‘허위 인터뷰’ 부인… “尹, 수사 무마할 위치 아니었다”

석방된 김만배, ‘허위 인터뷰’ 부인… “尹, 수사 무마할 위치 아니었다”

기사승인 2023-09-07 06:53:48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7일 오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김씨는 허위 인터뷰는 사실이 아니며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0시2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면서 “많은 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허위 인터뷰 의혹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지난 2021년 9월 김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 의혹 관련 인터뷰를 한 대가로 1억65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말한다. 해당 보도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6일 보도됐다.

김씨는 “신학림 선배가 언론계를 떠난 지 오래됐다고 생각했다”며 “15~20년 만에 연락이 왔고, 패닉 상태에 빠져있던 저를 위로해주는 자리로 생각해서 만났다”고 말했다. 이어 “사적인 대화가 녹음되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덧붙였다.

또 김씨는 신씨에게 책 3권을 사고 1억6500만원을 준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굉장히 언론인으로서 뛰어난 분이고, 그 책이 예술적 작품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산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씨도 1억6500만원은 인터뷰 대가가 아닌 자신이 쓴 책값이었다는 취지로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인터뷰의 대가성을 숨기고 허위로 도서 판매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검찰 주장과 관련해선 “당시 날짜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김씨는 신씨와의 인터뷰가 보도된 사실을 구치소 안에서 관계자를 통해 들었다고 말했다. ‘인터뷰로 대선 국면을 바꾸려는 의도는 없었나’는 질문에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얻은 범죄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올해 3월8일 구속기소 된 뒤 1심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되면서 이날 석방됐다. 이에 앞서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만기 석방됐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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