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징계 철회에도… 경기교육청, 9‧4일 연가 소명 요구

교육부 징계 철회에도… 경기교육청, 9‧4일 연가 소명 요구

전교조 “연가나 병가, 소명자료 제출 규정 없어”
도 교육청 “징계하려는 것 아니다”

기사승인 2023-09-07 13:25:14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제와 함께 교권회복을 위한 대규모 집회가 지난 4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렸다.   사진=곽경근 대기자

교육부가 서울 서초구 교사를 추모하는 9·4 ‘공교육 정상화(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입장을 철회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에게서 연가·병가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있다.

6일 경기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학사운영 및 교원복무 처리 안내’ 공문을 지난 5일 각 학교에 보냈다.

도 교육청은 공문에서 “9월 4일 교원복무 처리 방안을 안내한다”며 “교원의 복무 승인 시 관련 소명자료 등을 확인해 처리하라”고 했다. 학사운영과 관련해서는 “교사 부재 등에 따른 합반수업, 단축수업 등의 경우 부족한 수업시수만큼 확보해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안내했다. 

앞서 4일 병가, 연가를 사용 시 징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던 교육부도 입장을 철회한 가운데 이 같은 공문에 일부 교사는 연가권 제한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성명을 내고 “하루 연가나 병가 사용 때 소명자료 제출은 어떤 예규와 규정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눈금 없는 자를 들고 위법성을 재단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도 교육청은 수업결손이 발생한 것은 사실인 만큼 이에 대한 교사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소명자료를 받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도 교육청은 연합뉴스에 “수업을 멈춘 데 대한 교사의 책임 부분과 못한 수업에 대한 대책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부도 밝혔다시피 연가나 병가를 쓴 교사를 징계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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