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은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조기 차단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지난해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지원했다.
보조금 신청 조건은 군위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중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단, 4등급 차량 가운데 출시당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과 보조금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약 118대에 2억50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인 노후경유차를 저공해 차량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진행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위=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