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물 산업 발전 상생협력 최우수 기관 수상[함양소식]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물 산업 발전 상생협력 최우수 기관 수상[함양소식]

기사승인 2023-09-13 16:05:29
경남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는 13일 '물 산업 미래 비전 포럼'에서 물 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했다.

환경타임즈와 환경방송(GKBS)이 공동 주최하고 국회물포럼,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후원으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서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수돗물 수질 개선, 유수율 향상, 서비스 향상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함양군은 2023년부터 상수도관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하수도사업소 내 유수관리담당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관망관리를 통해 유수율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특히 IT 기반의 실시간 관망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한 사전 누수탐지 및 신속복구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 관망관리에 따라 지속적인 유수율 향상을 통한 원가절감 등 성과를 얻었다.

이날 함양군을 비롯해 충청남도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경기도 이천시 상하수도사업소가 각각 물 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함양군, 함양성심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경남 함양군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대상인 함양성심병원을 대상으로 CCTV 설치비를 지원한다.

이번 설치비 지원은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된 데 따른 것으로 의료법에 따라 설치비를 지원받는 관내 병원은 함양성심병원 1개소이다.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의 인권침해 행위나 의료사고를 예방·규명하여 환자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2021년 8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군 관계자는 "시행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사업이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양군, 9월 정기분 재산세 31억2700만원 부과

함양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7049건에 대해31억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토지)는 올해 6월1일 기준 관내 모든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가 대상이며 재산세(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액 20만원을 기준으로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인터넷은행 포함)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납부,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이외에도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함양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부기한인 10월4일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물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부탁드린다"며 "금년에는 시스템 전환으로 가상계좌로는 오는 26일까지만 납부 할 수 있으므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함양=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
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
김대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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