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자는 거창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미만 아토피·천식 환아(경구약 또는 천식 흡입제를 3일분 이상 처방받은 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한부모가정,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납부자(직장 11만7000원 이하, 지역 6만2500원 이하)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료관리비(진료비, 약제비, 비급여 포함)는 연 20만원 한도 내, 아토피 보습제는 연 최대 12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입원비, 한의원 진료비, 아토피 보습제 비용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은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처방전, 진료비 영수증 등)를 지참해 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군은 이 외에도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알레르기 질환 홍보관, 성인 아토피 건강교실 등을 운영하며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예방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구인모 군수는 "알레르기 질환은 소아청소년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고 관리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아토피·천식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두 번째 활동사례집 발간
경남 거창군은 지역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난 1년간 다양한 활동을 모은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잠재된 자원을 발굴‧연계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없는 거창군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민관 협력 기구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것으로 군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별 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해 지역복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협의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인모 군수는 "다양한 활동들로 채워진 두 번째 사례집을 발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공동체성 회복과 복지 발전의 구심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거창군,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납부기한 내달 4일까지
경남 거창군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관내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차량 5300여 대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1억5000여 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자동차 소유주 주소지로 일괄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매년 2회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3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거창군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또한 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다만 국가유공자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되고 저공해자동차와 2012년 3월 이후 제작된 차량은 부과가 면제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자동차는 3년간 부과가 면제된다.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10월4일까지로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거창=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