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 ‘육군 제6탄약창 토지 보상 재조명 촉구’ 건의문 채택

임실군의회, ‘육군 제6탄약창 토지 보상 재조명 촉구’ 건의문 채택

임실지역 절반에 달하는 토지에 군사시설...개발행위 허가 규제 완화 건의

기사승인 2023-09-19 11:25:38

전북 임실군의회(의장 이성재)는 19일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육군 제6탄약창 토지 보상 문제를 재조명하고, 개발행위 허가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임실군의회는 건의문에서 “1980년 설립된 육군 제6탄약창은 토지 수용 당시 비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상절차가 진행됐고,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도 적절한 보상이 없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생존권과 재산권까지 침해받고 있어 주민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임실군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토지가 제6탄약창 외에도 35사단과 2대대 때문에 개발행위가 제한돼 임실군의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천안 등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의 사례를 참고해 임실에서도 불합리한 규제로 지역 개발에 많은 지장을 받았던 주민들의 숙원을 풀어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임실=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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