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 일정이 금명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이 대표 심문 일정은 국회로부터 체포동의 의결서가 법원으로 송부된 후 지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포동의 의결서는 국회→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 순으로 서류가 전달된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이 체포동의 의결서를 받는데 1∼2일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이후 법원은 영장전담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뒤 심문 일정을 결정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3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 중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를 맡는 것이 원칙이다. 변동 사항이 없다면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의 구속 영장에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이 담겼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해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