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법 표결 미뤄져…본회의 추후 속개

노란봉투법·방송법 표결 미뤄져…본회의 추후 속개

윤재옥, 이재명 체포안 가결 후 “정상 의사일정 소화 어려워”

기사승인 2023-09-21 19:35:22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쿠키뉴스 자료사진

여야 쟁점 법안인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와 방송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미뤄졌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확장해 하청 등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관련 법안에 대해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민노총 방탄법’이라고 반발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선 관련 안건들이 상정되지 않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자 “원내대표들과 합의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당초 노란봉투법은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오늘 상정에 대비해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하나씩 재의요구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정의당과 연대한 노란봉투법을 올리는 것이 순서에 있어서 더 우선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본회의 도중 노란봉투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 정회 후 기자들을 만나 “정상적인 의사일정 소화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알려졌다. 각 당이 정리하고 논의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해임안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모두 통과됐다. 이후 본회의가 정회됐고 추후 속개 예정이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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