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안동완 “유우성 기소, 법과 원칙 따랐다”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안동완 “유우성 기소, 법과 원칙 따랐다”

기사승인 2023-09-22 07:11:36
 21일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보복 기소 의혹을 받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을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2명으로 가결했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안 검사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장 사상 처음이다.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해당 검사는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고, 5년간 변호사 일도 할 수 없다.

탄핵 사유는 안 검사가 지난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2014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것이다. 유씨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국가안보법 위반)로 2013년 1월 기소됐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등이 증거를 조작해 유씨에게 간첩 혐의를 뒤집어씌웠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유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그런데 검찰은 항소심을 마친 2014년 5월 유씨를 대북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했다. 하지만 2010년 3월에도 해당 혐의를 수사했다가 기소유예 처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복 기소’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도 2021년 10월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첫 사례였다. 안 검사는 당시 이 사건 담당 검사였다.

안 검사는 이날 입장을 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검찰 형사부에서 수사해 처리한 사건으로, 이 사건 전에 공안부에서 진행한 국가봉ᅟᅡᆫ법 위반 사건과는 전혀 별개”라며 “국회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에서 이와 같은 사실과 사정이 충분히 밝혀지도록 성실하게 임해 나가겠다”고 했다.

검찰도 입장문을 내고 “검사를 파면할 만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헌법재판소에서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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