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추석연휴기간 총 21조3000억원의 특별대출 및 보증 지원에 나선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이 추석연휴기간 동안 중소‧중견기업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이 중기 등을 대상으로 특별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산은이 운전자금 용도로 4조원, 기은은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9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신보는 총 8조3000억원 규모의 보증 공급에 나선다.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은 금리인하 및 보증료 인하 등의 혜택을 동반한다.
민간 은행권에서도 78조40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실시한다. 신한‧우리‧하나‧국민‧농협은행을 중심으로 신규자금 31조3250억원, 만기연장 47조4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금융권은 추석 연휴기간 금융소비자의 결제, 상환, 인출 등 금융이용편의를 위한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권 대출 상환 만기가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0월 4일로 자동 연장된다. 연휴에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은 10월 4일에 연휴 이자분까지 포함해 돌려준다.
또한 44만여 중소 카드가맹점(연 매출 5억~30억원)을 위해 이들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연휴 전후에 발생한 카드 대금이 최대 7일 먼저 지급된다.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연휴 중 있는 경우 연휴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이밖에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0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를,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12개 탄력 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계약,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면서 “추석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