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금리 공시의무 확대…‘커닝 공시’ 퇴출

퇴직연금 금리 공시의무 확대…‘커닝 공시’ 퇴출

기사승인 2023-09-25 14:54:45
쿠키뉴스 자료사진

퇴직연금을 판매중인 모든 금융회사로 금리 공시 의무가 확대된다. 꼼수로 금리를 제시하는 소위 ‘커닝 공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감독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은 퇴직연금 상품을 판매 중인 모든 금융회사가 원리금 보장 상품에 대해 금리를 공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퇴직연금 시장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는 원리금 보장 상품의 금리를 한 달 전에 공시해야 한다. 다만 그동안 비퇴직 연금사업자에게는 이러한 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일부 비퇴직 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의 금리를 공시를 통해 확인하고 5∼10bp(1bp=0.01%포인트) 높은 금리를 제시해 과당경쟁을 유발하고, 자금 이동을 부추기는 문제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지만 상품을 판매중인 금융회사에도 공시 의무를 적용했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금융회사간 출혈 경쟁을 막고 근로자 노후자산의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금융회사 간 ‘머니무브’로 초래되는 리스크 요인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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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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