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건수가 1만8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계좌 관리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사기이용계좌로 인한 지급정지 건수는 1만7683건으로 집계됐다. 사기이용계좌로 인한 지급정지 건수는 △2020년 2만191건 △2021년 2만6321건 △2022년 3만3897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이 3667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카카오뱅크(3558건) △우리은행(2664건) △케이뱅크(2137건) △신한은행(2096건) △하나은행(1883건) △토스뱅크(1466건) △SC제일은행(212건) 등의 순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대신 우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이다.
여기에 통장 협박이나 간편송금을 악용한 사기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통장 협박은 사기범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와 무관한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을 이체한 뒤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으로 자영업자의 계좌가 지급정지 되면 해제를 조건으로 자영업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윤창현 의원은 “‘리딩뱅크’인 국민은행 계좌가 범죄에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범죄에 활용되고 난 뒤에 뒤늦게 지급정지에 나서기보다는 계좌관리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범죄 활용도를 낮추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