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대화 엿들으려고…이혼소송 중 차량 녹음기 설치한 40대

아내 대화 엿들으려고…이혼소송 중 차량 녹음기 설치한 40대

기사승인 2023-09-30 14:52:33
게티이미지뱅크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차량에 소형 녹음장치를 설치해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해 들으려 한 40대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전했다.

지난해 8월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주차장에 주차된 아내 승용차 안에 시가잭 녹음기를 달아 아들, 친오빠와의 통화에서 나온 대화 등을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사적 대화를 녹음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은 해당 사건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그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면서 “녹음이 이뤄진 기간, 횟수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된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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