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9.5%↑…“코로나19 진료 증가 영향”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9.5%↑…“코로나19 진료 증가 영향”

건보공단, ‘2022년도 건강보험 주요통계’ 발표
65세 이상 진료비 44조원…전체 43% 차지

기사승인 2023-10-04 12:00:01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쿠키뉴스DB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비가 전년 대비 9.3% 증가했다. 65세 이상 진료비는 8.6% 늘었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2년도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비는 76조7250억원으로 2021년(70조1654억원)보다 9.3% 늘었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102조4277억원으로 전년(93조5011억원)보다 9.5% 증가했다.

진료비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합계다. 급여비는 공단부담금 중 현물급여의 요양급여비를 뜻한다. 진료비 대비 급여율은 74.9%로 전년(75.0%)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총 보험급여비는 81조5260억원으로 전년보다 9.3% 늘었다. 현물급여비는 78조7094억원으로 9.3%, 현금급여비는 2조8166억원으로 7.7% 증가했다. 현물급여비에선 진료비에 포함되는 요양급여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금급여비에선 임신·출산진료비(3349억원)가 지원금 상향으로 117.9% 급증했다.

지난해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는 종합병원급이 26조3310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34.3%를 차지했다. 상급종합병원과 병원급은 각각 17.8%, 15.6%로 나타났다. 의원급과 약국은 각각 30%, 19.9%를 점유했다. 전년과 비교해 종합병원급과 병원급의 급여비는 각각 3%, 5.6% 느는 데 그쳤다. 의원급과 약국은 각각 18.2%, 11.7% 급증했다.

65세 이상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진료비는 총 44조1187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3.1%를 차지했다. 전년(40조6129억원) 대비 8.6% 증가한 수준이다.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 인구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42만9585원으로, 전체 적용 인구(16만6073원)의 2.6배 수준이었다.

1인당 월평균 입·내원 일수는 1.72일로 전년보다 0.17일 늘었다. 65세 미만은 1.31일, 65세 이상은 3.75일로 파악됐다.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9.5% 증가한 배경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주요 원인으로 코로나19 관련 진료비와 호흡기계 질환 진료비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며 “코로나19 관련 증가한 진료비 대부분은 방역과 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신속항원검사·PCR(유전자증폭) 검사비, 격리·재택치료비, 통합격리 관리료 지원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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