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상상인에 저축은행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보유 지분 매각을 명령했다. 보유지분을 10% 이내로 줄이라는 명령이다.
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상상인 계열 두 저축은행의 대주주 지분 매각 명령을 의결했다. 상상인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상상인의 대주주는 지분 23.3%를 보유하고 있는 유준원 대표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 2019년 12월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 2곳에 내린 중징계에 따른 것이다. 당시 금융위는 상상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유 대표에 대해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미준수 및 허위보고, 불법대출혐의 등으로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상상인 측은 이에 불복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5월 금융위의 중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 8월30일 두 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린 뒤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자 매각 명령까지 내린 것이다.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대주주가 보유 중인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상상인은 보유지분 100% 중에서 최소 90%를 내년 4월까지 매각해야 한다. 또, 상상인은 앞으로 지분 10% 넘어서는 의결권 행사가 어려워진다. 만약 상상인이 6개월 이내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금융위의 지분 매각 명령에 따라 업계 7위권의 저축은행이 매물로 나오게 될 전망이다.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총자산은 각각 6월말 기준 3조2990억원, 1조5806억원이다. 두 곳의 총자산은 4조8796억원으로 업계 7위에 해당한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매각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올 상반기 각각 248억·98억 적자를 기록했다. 연체율도 2분기 기준 전년 동기(3.01%) 대비 7.87%p 증가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도 3.44%에서 11.54%로 연체율이 크게 상승했다. 일각에서는 상상인 측이 행정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