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접수 외 [의성소식]

의성군,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접수 외 [의성소식]

기사승인 2023-10-08 11:36:41
의성군청. (의성군 제공)

경북 의성군은 2024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와 근로 참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등의 신청을 오는 27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은 농번기 고질적인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입국 외국인을 단기간(3~8개월) 고용하는 제도다.

농가별 고용할 수 있는 근로자 수는 작물 재배 면적에 따라 최대 9명이다. 미취학 아동 양육농가, 만 70세 이상 농업경영주, 다자녀농가(3명이상), 장애인 농가 등은 가점 부여 기준 충족 시 최대 3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계절근로자 발급되는 비자는 C-4(3개월), E-8(5개월)이며, E-8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간 합의를 통해 3개월(총 8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군은 신청을 받은 후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원 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농가의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며 “앞으로도 농가의 안정적인 인력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성군, 농지이용 실태조사 실시

의성군은 농지의 투기나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 최근 5년(2018년~2022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 농지, 관외 거주자·공유취득 농지 등으로 총 2만4233필지이다.

조사 대상 농지에 대해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불법 전용 여부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농업회사법인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3분의 1 이상) 등을 조사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처분 의무기간 내 농작물 경작 또는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 명령 등 행정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의성=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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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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