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구미시장의 ‘무염지욕’ TK 백년미래 가로막아” 

대구시, “구미시장의 ‘무염지욕’ TK 백년미래 가로막아” 

“맑은 물 상생협력 파기도 모자라 TK신공항까지 분탕질”
“그동안 방치됐던 하류의 실질적 동의권 적극 행사할 것”

기사승인 2023-10-09 13:38:38
왼쪽부터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장호 구미시장. (대구시, 구미시 제공) 2023.10.09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낙동강 식수 확보를 둘러싼 대구시와 경북 구미시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구미시가 “구미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공장 가동을 막겠다”는 대구시의 발표에 대해 지난 8일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처사”라며 반발하자 대구시가 즉각 반격에 나섰다.

대구시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TK신공항 물류단지를 구미에 조성하겠다는 발상은 TK신공항 사업을 뿌리째 흔드는 것으로 구미시장의 ‘무염지욕(無厭之慾·만족할 줄 모르는 끝없는 욕심)’의 소산”이라며 김장호 구미시장을 저격했다.

대구시는 “구미시는 지난 수십년간 낙동강 하류 지역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산업화시대에 나홀로 성장을 지속해 지금의 번영을 이뤘다. 그동안 인고의 세월을 보낸 하류 지역민들에게 은혜를 갚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자의 자세이건만, 구미시장은 오히려 십수년 공들여 체결한 ‘맑은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미시장의 욕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TK 백년 미래가 달린 신공항 사업마저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논리를 펴면서 분탕질하고 있다”며 “TK신공항 협약서에 신공항 물류단지는 의성군에 둔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를 건설해 구미에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발상은 지역 간 상생의 틀을 완전히 부인함으로써 TK신공항 사업을 뿌리째 흔드는 것으로 구미시장의 끝없는 욕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50만 대구시민의 생명·건강권과 직결되는 안전한 식수 확보와 낙동강 환경보존을 위한 ‘구미 국가산단에 대한 정당한 협조 요청’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불법적 압박 행위라고 주장하는 구미시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처사’라는 구미시의 주장에 대해 “구미지역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위해서라면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6항, 제35조에 규정된 모든 국민의 생명·건강권과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특히 낙동강 하류지역 주민들의 생명·건강권을 무시하고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법적 근거 없는 요청’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주민 의견 등 청취에 대한 규정이 있고,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두 법률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상류지역의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하류지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1년 국토교통부도 구미 5국가산단 유치업종 변경계획(산업용가스 제조업 추가) 결정을 하기에 앞서, 낙동강 유역의 수질 환경 문제와 연관돼 있다고 판단해 대구시에 사전 동의를 구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며 “대구시는 그동안 실질적인 기능을 다하지 못했던 하류지역 동의권을 적극 행사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5국가산단 5구역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객관적 검증 가능한 방법의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토록 통보하는 한편, 관련 중앙부처에는 향후 유치업종 변경 등 유사 사례 발생 시 대구시와의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이자 대구시민들에 대한 책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시는 또 ‘현 시점에서 규제 해소를 통해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맞지 않고 기업에 대한 불법적 압박 행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 해소를 통한 기업 경영활동 활성화도 모든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권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구미 지역 기업들의 경영활동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류지역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인 안전한 식수 확보가 무시돼도 좋다는 생각은 소지역 이기주의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적절한 행태”라고도 했다.

시는 “깨끗한 식수 확보를 통한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TK신공항 건설에 있어서도 구미시장은 잘못된 사실을 기반으로 대구시민과 구미시민과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구미시장은 정치인으로서 구미시장이기 이전에 경북도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장본인이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제라도 대구·경북의 화합을 저해하고 분열을 획책하려는 볼썽사나운 욕심을 버리고 TK 백년미래에 걸림돌이 되는 행동들을 거두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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