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이어 군인 ‘구하라법’ 통과…“양육의 의무”

공무원에 이어 군인 ‘구하라법’ 통과…“양육의 의무”

군인·군인 출신 대상 보상금 지급 제한
서영교 “선원·민법 구하라법 통과돼야…비극 막아”

기사승인 2023-10-09 14:58:07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임현범 기자

부모가 양육하지 않았을 때 군인 자녀의 사망보상금과 유족급여 지급의 일부·전부를 제한할 수 있는 ‘군인연금법’과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영교 의원은 9일 법안 통과에 대한 소회를 남겼다. 그는 “보상금과 유족급여가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을 위로하고 남은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제도화하는 공무원·군인 구하라법이 본회를 통과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두 개정안은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보상금 상속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군인 재해보상심의회는 심의를 거쳐 사망 보상금과 유족급여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수십 년 간 연락 없이 외면한 부모들이 갑자기 나타나 순직한 장병의 보상금을 받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적 있다.

당시 故 A상사의 친모는 연락이 끊긴 지 27년 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 중 1억원과 군인 보험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받았다. 군인연금 역시 80만원 중 매달 40만원을 가져갔다.

또 故 B병장의 친부는 이혼 후 22년간 잠적했다 사망소식을 듣고 나타나 사망보험금을 수령해갔다.

서 의원은 ‘구하라법’의 완벽한 정착을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2살 때 버리고 간 실종 선원 아들의 재산과 사망보험금을 모두 가져가려고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있다”며 “선원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농해수위 위원들이 신속한 법안심사와 통과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구하라법의 통과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올바른 상속제도 마련이 절실하다”며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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