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2심(항소심) 판결이 오는 19일 나온다. 함 회장의 재판은 은행권에서 발생한 채용비리 사태의 마지막 재판으로 사법부가 채용비리 사태에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는 이날 함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함 회장의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던 2015년과 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인사청탁을 받아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담당자에게 특정 지원자를 ‘잘 살펴보라’라고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담당자는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지원자를 해당 전형에서 통과시켰다는 혐의다. 또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당시 남녀 합격자 비율을 약 4:1로 정해 선발할 것을 지시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있다.
1심은 검찰이 2018년 6월 14일 공소를 제기한 이후 3년 8개월간 진행됐다. 함 회장은 1심에서 “인사부장에게 지인 등의 지원 사실을 전달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생각이 짧았다”라며 “인사부장이 기준을 어겨서까지 합격시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1심 판결 약 2주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돼 현재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함 회장은 1심에서 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인사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추천을 전달한 사실 이외에 합격을 따로 확인하거나 의사 표명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서 무죄를 판결했다. 남녀고용 차별 혐의에 대해서도 “하나은행의 남녀 차별적 채용 방식이 적어도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속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당시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의 경우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후임 인사부장 강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당시 인사팀장 오모씨와 박모씨는 벌금 1000만원의 형을 선고 받았다.
함 회장의 항소심 결과에 따라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 이후 진행된 사법 처리가 종지부를 찍게된다. 앞서 우리은행 이광구 전 행장은 채용비리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8개월을 살았다. 조용병 전 신한금융 회장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고,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무혐의 처리됐다.
한편 채용비리 항소심 판결이 나오는 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함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이 열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하다. 투자자 보호의무를 도외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며 함 회장의 징계 취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