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죄로 징역을 살다 출소한 40대가 보호관찰관에게 ‘전자발찌를 늘려달라’며 욕설하는 등 거친 행동을 하고 무단 외출했다가 다시 실형을 살게 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2015년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10월 형 집행이 종료돼 출소했다. 이후 A씨는 지난 1월부터 보호관찰관의 면담 요구와 지도·감독을 반복해서 거부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자발찌 간격을 조정하려는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발목이 까진다”, “전자발찌를 늘려 달라”고 소리지르기도 했다. 또 보호관찰관의 지시·감독에 불응하거나, 보호관찰소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소란 피우기도 했다.
외출금지 시간에 주거지 밖에 있던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 4월 A씨는 일을 한다는 이유로 보호관찰관 허가를 받지 않고 외출 금지 시간대인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주거지 밖에 머물렀다.
재판부는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외출제한 준수 사항을 따르지 않았다”며 “준법의식이 매우 약하고 법질서를 경시하고 있으며, 진정성 있는 교화 의지도 없다”고 질책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