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매년 배임 100억원 이상 발생…“CEO 책임 강화해야”

금융권 매년 배임 100억원 이상 발생…“CEO 책임 강화해야”

기사승인 2023-10-17 10:19:09
쿠키뉴스 자료사진

금융업권에서 매년 배임이 10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어 임직원의 준법의식과 내부통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자신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업무를 맡긴 사람한테 손해를 준 행위를 말한다.

17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배임 사건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2023년 7월까지 7년여간 금융업권에서 배임을 한 임직원 수는 총 84명이며, 이들이 배임을 한 금액은 1013억 836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6억 2550만원(5명)→2018년 171억 7860만원(28명)→2019년 264억 980만원(6명)→2020년 16억 8120만원(27명)→2021년 217억 9640만원(6명)→2022년 209억 5000만원(8명)으로 연평균 151억원 정도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배임을 한 임직원 수로는 △보험업권이 29명(34.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증권업권이 28명(33.3%), △은행업권 24명(28.6%), △카드업권 3명(3.6%) 순이다.

배임 금액으로는 △은행업권이 426억 8,650만원(42.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험업권 262억 4,100만원(25.9%), △증권업권 215억 6,910만원(21.3%), △카드업권 108억 8,700만원(10.7%) 순이다. 

은행업권(9개)의 경우, △국민은행이 162억 5,000만원(38.1%/4명)으로 배임을 한 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구은행 133억 6,500만원(2명), △부산은행 44억 3,600만원(4명) 등의 순이다. 배임 임직원 수로는 우리은행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손해보험업권(5개)에서는 △하나손해보험이 255억 7,440만원(97.7%/22명)으로 절대적으로 배임 금액이 많았으며, 이는 전체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배임 최고액이다. 생명보험업권(1개)에서는 동일기간 △KB생명보험에서만 배임(2명/6760만원)이 발생했다.

카드업권(2개사)에서는 △롯데카드사가 105억원(96.5%/2명)으로 배임 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하나카드사가 3억 8,700만원(1명) 순이다.

증권업권(8개)의 경우, △삼성증권이 95억 5350만원(44.3%/1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메리츠증권 64억 5,110만원(1명), △하나금투 48억 3,440만원(2명) 등의 순이다.

이처럼 금융업권 곳곳에서 임직원들의 배임 사건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환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2023년 7월말 현재까지 금융업권 전체 배임 금액 대비 환수액 비중은 37.1%(환수액 376억 1280만원/배임액 1013억 8360만원)에 불과하며, 특히 카드업권의 배임액 환수율은 단 3.6%에 그쳤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업권의 배임사고는 임직원의 준법의식 취약과 내부통제 체계의 실효성 미흡과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소홀에 기인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최근 끊이지 않고 생겨나고 있는 금융업권 횡령 및 배임과 관련하여 전체 금융업권과 함께 CEO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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