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외 [영천소식]

영천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외 [영천소식]

기사승인 2023-10-17 11:57:29
영천시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 (영천시 제공) 2023.10.17

경북 영천시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집중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효과적인 체납세 정리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세 일제정리 책임징수단’을 편성해 읍면동과 유기적 협력 체계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체납안내문 발송, 지방세 상담 콜센터 등을 운영하고 체납세 일제정리 홍보 활동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을 이용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 부동산 압류, 부동산 공매, 금융 재산 압류 및 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부도·폐업·실업 등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의 유예를 통해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오영호 세정과장은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인한 각종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

영천시청. (영천시 제공)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실시

영천시는 오는 11월 15일까지 직업소개소 55곳을 대상으로 직업안정법 준수 여부 점검 및 무등록 직업소개소 불법 인력 알선에 대한 현지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자율점검표를 통해 사업주가 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1년 이내 신규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개요금 과다징수 ▲거짓 구인광고 ▲보증보험 갱신 여부 ▲명의대여 ▲겸업 금지 여부 등 직업안정법 위반 사항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하고 구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은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또 무등록 사업주에게는 등록요건 및 절차 등을 안내해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시는 경찰에 고발조치 및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농번기 불법 근로인력 알선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에게 돌아가므로 반드시 등록된 직업소개소를 이용하길 바란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구직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직업알선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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