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보호령(제12조 2항)에 따라 1997년부터 하천의 흐름을 차단하는 수리구조물(보)에는 반드시 어도를 설치하고, 5년마다 '어도종합관리계획'을 세워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전국 하천의 보에 설치된 물고기 이동통로인 '어도'가 대부분 제기능을 못한 채 방치돼 정부의 수생태계 복원정책을 무색케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2022년 전국어도설치현황에 따르면 전국 3만3914개의 하천 보 중 어도가 설치된 곳은 5576개로 16.4%에 불과하며, 이 중 67.1%(3740개)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강원지역의 경우 도내 하천 보는 총 2747개로 이중 어도가 설치된 곳은 736개로 26.8%에 그치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릉 95%, 삼척 64%, 동해 60%, 정선 48%, 고성 45%, 양양 40%, 평창 34%, 양구 32%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인제 27%, 화천 26%, 횡성 23%, 철원 22%, 춘천 17%, 원주 16%, 태백 13%, 속초 8%, 홍천 7%, 영월 5% 순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19년 26.5%에 대비 0.3%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쳐 거의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다.
이마저도 68.2%(502곳)가 제기능을 할 수 없어 강원특별자치도가 수생태계 보호에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매년 도내 지자체들의 개보수 현황을 취합해 해수부에 국비요청하고 있으나 10개 미만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배정된 개보수 어도는 고성 2곳을 비롯해 춘천, 강릉, 삼척, 평창, 양구, 양양 등 8곳에 불과해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상태이다.
한편, 내년부터 10년간 9832억원 투입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주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치수안전도 확보에 중점을 둔 반면, 수생태계 복원 예산은 미편성돼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춘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