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예금 쟁탈전, 금융위 행동 나섰다

과도한 예금 쟁탈전, 금융위 행동 나섰다

은행 LCR규제 완화 조치 연장
은행권 채권 발행 자제하기로

기사승인 2023-10-18 11:41:18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을 두고 대응조치에 나섰다. 지난해 강원도의 지급보증 사태 당시 발행한 고금리 상품의 만기 도래에 따라 금융사들이 다시 고금리 자금확보 경쟁에 나선 영향이다.

금융위는 18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현 금융시장 상황과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시장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금융시장 안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난해 4분기 저축성 예수금 증가 등으로 금년 4분기 중 만기가 도래하는 자금 규모가 예년에 비해 다소 큰 점을 감안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자금이동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적정수준의 금리경쟁은 필요하고 자금 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는 합리적 결정일 수도 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이런 행위가 지나치게 확산될 경우 자금 불균형에 따른 유동성 문제 심화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금융사들은 고금리 예금의 만기도래에 따라 다시 고금리를 제시해 예금을 재예치하거나 채권 발행을 통해 고객에게 돌려줄 돈을 마련하고 있다.

예금금리는 은행권이 4%대에 진입했고, 저축은행권은 4%대 중반, 상호금융권에서는 5%대 중반까지 오른 상황이다. 예금금리 상승은 은행의 조달금리 상승으로 연결돼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결과를 불러온다. 

당국은 이에 올해 말까지 95% 비율로 적용되는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은행의 자금확보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도다. 또한 7월부터 단계적으로 규제를 정상화하지만 최종적인 정상화 시점도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다.

연말 납입 집중현상을 보이는 퇴직연금(DB형)에 대해서도 금융권·공공기관·대기업의 부담금 분납과 만기 다변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더불어 지나친 고금리 퇴직연금 상품 제시로 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은행권에서도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증가해 채권시장의 자금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에 따라 발행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해 나가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규제 유연화 조치들이 금융회사의 자산·외형확대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과도한 외형 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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