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에 차량을 일주일 동안 방치한 40대 차주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22~28일 일주일 동안 인천 남동구 논현동 상가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