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의 매매거래정지가 26일부터 해제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26일부터 2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18일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이 하한가를 기록함에 따라 19일부터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했다.
당국은 지난 4월 ‘8개 종목 주가급락 사태’ 발생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과정에서 상기 종목 관련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한 후 검찰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설명했다.
이후 18일 하한가 사태가 발생하자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매매거래 정지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당국은 검찰에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 및 체포,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등 조치를 취함에 따라 26일부터 2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시장질서 교란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및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