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내린 제재 조치에 불복해 제기된 소송에서 금융위의 승소율이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2023년 8월까지 금융위 대상 제기된 소송 건수는 총 387건에 소송가액은 무려 807억 1247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피소 규모를 살펴보면 △2018년 49건(96억 4,602만원) △2019년 49건(160억 6778만원) △2020년 70건(228억 2825만원) △2021년 78건(139억 7356만원) △2022년 67건(70억 5127만원)으로 2020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 들어 8월까지만 74건(111억 4555만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제기된 소송은 공시의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 위반과 관련한 ‘자본’ 업권이 146건(38%/소송가액 341억 9,43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회계’ 권역 96건(소송가액 187억 7439만원), △‘보험’ 권역 60건(소송가액 82억 2166만원) 등의 순이다.
금융위가 제재 불복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지불하는 소송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 소송비용은 △2019년 3억 5800만원 △2020년 4억 9600만원 △2021년 5억 2200만원 △2022년 7억 1700만원 △2023년 8월까지 7억 8600만원을 기록했다. 6년 여간 금융위원회가 피소건으로 집행한 예산은 총 32억 7600만원에 달한다.
반면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제기된 피소건 387건 중 승‧패소의 판결이 나온 151건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승소한 건수는 97건(64.2%)에 불과하다. 소송건 10건 중 4건은 제재 수위에 문제가 있어 패소한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법령 위반에 대해 엄격히 제재함에 따라 관련 소송이 증가 중이며, 최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사에 대한 제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위반으로 제재 등을 받은 금융회사들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등이 많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강민국 의원은 이를 두고 “금융위의 제재 결과에 대해 이처럼 지속적으로 소송이 증가할 시, 금융당국 정책의 정당성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소송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성 있는 소송대리인을 선정하고 예산 및 금융위 내 이와 관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책방안 수립을 주문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