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전 부산광역시의원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0개월 동안 여성 17명을 상대로 63차례에 걸쳐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유사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교사 출신으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됐다.
불법 촬영 행위가 알려지며 비판이 확산하자 지난달 소속이던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데 이어 부산시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하며 의원직을 내려놓았다.
부산=서영인 기자 igor_se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