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금 500만원”…‘탈주범’ 김길수, 이틀째 추적

“현상금 500만원”…‘탈주범’ 김길수, 이틀째 추적

기사승인 2023-11-05 13:38:10
법무부가 구속 후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에 대해 현상금 500만원을 내걸었다. 

구속 후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의 행방이 이틀째 묘연한 가운데, 교정당국이 현상금 500만원을 내걸고 나섰다.

법무부는 5일 김씨의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 현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신원도 보장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씨는 키 약 175cm, 몸무게 83kg 상당의 건장한 체격이다. 베이지색 상·하의, 검은색 운동화,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이후 옷을 갈아입거나 변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된 뒤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일 구속돼 2일 서울구치소로 옮겨졌고, 수용 당일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 입원했다.

김씨는 입원 3일차인 4일 오전 6시20분께 보호 장비를 해제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던 틈을 타 도주했다. 김씨는 택시를 타고 달아나 4일 오전 7시47분께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에서 하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교정 당국은 김씨를 공개수배하고 동선을 추적 중이다.

법무부는 우선 김씨를 검거한 후 김씨가 보호장비를 해제한 경위와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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