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살인’ 정유정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6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정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누구나 아무런 이유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거짓말을 반복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평소 검색을 통해 살인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공감 능력 역시 떨어진다. 교화의 가능성이 없어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이 공개한 유족 탄원서에는 “시간이 지난 수록 아픔이 커져간다. 이런 끔찍한 일이 없도록 엄벌해달라”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정 측 변호인은 "가정 환경 등 피고인이 처했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달라"며 "피고인은 중학교 때 부친과 함께 살 것으로 기대했으나 자신을 없는 사람으로 취급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가족 등 자신의 편이 없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다"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심신미약으로 감경되지 않더라도 23세라는 낮은 연령과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함께 거주했던 할아버지와 새할머니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산=서영인 기자 igor_se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