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크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통’ 이미지를 부각해 집권 여당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9일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이 극렬히 반대해 온 법안이 통과된 만큼 대통령에게도 거부권 행사를 제안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다. 윤석열 정부가 자유 시장 경제를 중시하고, 그간 친기업적 행보를 보여온 만큼 특히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낼 것이란 해석이다.
국민의힘도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제의를 예고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노란봉투법 통과 시 거부권을 요청하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총선을 앞둔 시점이 거부권의 변수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양곡법, 간호법에 이은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이렇게 되면 법안을 연이어 거부한 윤 대통령에게 ‘불통’ 이미지가 씌워진다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10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내년 총선에서 정부 심판론에 더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넘어온 법안마다 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들 사이에서는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보호를 골자로 한 법안이다. 우리나라에는 경영자보다 노동자 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경우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훨씬 유리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