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현직 경찰관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문모(35)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문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씨는 지난 6월 추락사한 경찰관에게 부탁을 받고 케타민 3g을 약 72만원에 판매하고, 지난 2월 지인 2명과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8월25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A 경장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일명 '마약 모임'을 주도한 아파트 세입자 정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