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폭력 조사 업무 이관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 10명 중 9명은 SPO가 학교폭력 사실 확인(사안 조사)을 하는 것이 더 공정하고 정확할 것이라고 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의 ‘교육관련법연구회’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교사 1만1391명, 학생 7154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학생 90.7%가 “학교폭력이 생겼을 때 사실 확인은 SPO가 하는 것이 더 공정·정확하다”고 응답했다. 교사 10명 중 9명(99.6%)도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 주체의 SPO 이관에 동의했다.
SPO는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선도 관련 업무를 하는 전담 경찰관이다. 교사들은 법적 장치나 권한 없이 책임만 있는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학교폭력 조사를 SPO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심각한 학폭을 경찰이 담당하는 것을 고려, 학교전담경찰관 확대’를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교사들은 SPO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연구회는 “현재 공식적으로 SPO가 담당하는 학교폭력 관련 업무는 ‘예방교육’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 응답 교사 93.8%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SPO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학생 93.8%는 “방송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제외한 SPO의 교내 출동 모습을 본 적 없다”고 응답했다.
연구회는 “SPO 역할 부재를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체감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보면, SPO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SPO 제도 개선을 통해 법령의 취지를 실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17년 11월 시행된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목적으로 한 SPO 제도가 도입됐지만, 정작 학교폭력의 조사나 처리와 관련해서는 SPO에 어떠한 법률상 의무도 부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교사 97.9%는 학교폭력이란 업무에 각 주체에 알맞은 역할이 분배·수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학생 96.0%도 “교사의 역할은 ‘수업과 생활지도’”라고 응답했다. ‘학교폭력 조사’라고 한 응답률은 4.0%였다. 연구회는 “학교폭력 예방, 화해시도 등 교육적 영역의 역할은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 조사나 심각한 문제행동에 대한 대응 등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필요한 역할은 경찰이 수행하는 것이 각 주체의 직업 역할에 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폭력사건과 같은 형사사건 조사를 위한 충분한 전문성과 권한이 없는 교사들에게 학교폭력 사안조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사안에 대한 적절한 해결을 어렵게 한다”며 “교사의 수업권 회복과 학생들의 헌법상 교육 받을 권리 보장, 궁극적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처리 업무의 경찰로의 시급한 이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